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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왜곡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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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일부 종원께서 시종일관 말이 안 되는 여러 말씀을 하셨기에 거론할 가치는 없지만 문중의 장래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기에 두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1. 이번에 열리는 임시총회는 직동물류에게 1700억에 땅을 팔려고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종중과의 계약을 어기고 제 날자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직동물류 측에서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 문중에게 계약금 반환소송을 걸어왔기에, 그에 대응하여 문중의 권리인 170억 계약금을 안 돌려주고 지키고자 함입니다. 특히, 지난 1차 재판에서 재판부가 계약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총회결의 문제)로 원고(직동물류)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종중은 지난 재판 패배의 원인인 총회결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임시총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일체의 종중 내부 문제를 차치하고 온 중원이 일치단결하여 이번 재판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종회 총회결의가 사후나 사전이나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후 추인(事後追認)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는 민법이나 단체의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우리 대종회 회장님과 인섭 종원은 유라경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얼마 전 서울 시내 모처에서 유라경 변호사 사무장인 ㅇㅇㅇ씨와 미팅을 갖고 종원들 간의 화합을 위하여 소송 중단을 논의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날 대화과정에서 맹씨 성과는 전혀 무관한 유라경 변호사 사무실과 대종회를 상대로 끊임 없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일부 종원님들 간에 그동안 발생한 변호사 수임료를 대종회 차원에서 대리해서 지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을 뿐입니다. 다소 무리가 있지만 오로지 대종회의 발전과 종원들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에서 백 번 양보해서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이날 논의는 사무장 ㅇㅇㅇ씨가 변호사님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다 하여 그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진 못했습니다. 당일 논의되었던 변호사비는 잠정적으로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상 두 가지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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